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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특정이 잘못되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3년경 S으로부터 ㈜ D이라는 상호의 학교급식업체를 인수하여 운행해왔으나, 인수 당시 이미 미수금이 2억 원 상당 있는 상태였고, 매년 1억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해왔으며, 은행 대출금도 5억 원 상당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06. 1.경 Q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각종 야채를 납품해주면 익월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06. 1.경부터 1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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