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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8구합53917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4호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봉제1구역(서울 구로구 개봉동 138-2 일대 48,935㎡,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8.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장은 2016. 8. 26.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2010. 4. 23.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미신청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35.1%)의 해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2016. 7. 14. 제3차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및 2016. 8. 17.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의3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주민의견조사 추진일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6. 10. 5. ‘주민의견조사를 2016. 10. 13.부터 2016. 11. 28.까지 실시한다’는 주민의견조사 시행공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고 및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2016. 10. 13. ~ 2016. 11. 28.까지( 참여율이 75% 미만일 경우 2016. 12. 13.까지 15일 연장됨. 연장 여부는 별도 공고) 조사방법 ① 우편발송: 조사기간 내에'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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