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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나5458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05차4778)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5. 확정된 사실, 원고는 제1 지급명령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12.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하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지급명령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9.부터 제1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5.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05. 12. 22.부터 제2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16.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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