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27,431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52,904,391원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19. 4.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원인 제1항의 마지막 부분에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E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대출하였는데, 담보물 중 태양광 발전설비시설이 피고에게 양도되자, 피고는 2016. 5. 16. 위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고, 양도받은 태양광 발전설비시설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9,827,431원(= 원금 52,904,391원+2019. 3. 3.까지의 지연손해금 66,923,04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52,904,391원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6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