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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783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31. C 소유의 인천 남구 D건물 2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3. 2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67,691,4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7.부터 2015. 11.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C에게 2013. 10. 28.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둔 5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 7.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1. 26. 잔금 1,800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피고와 같이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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