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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메가박스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의 면허 상태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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