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메가박스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의 면허 상태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