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보험개발원장,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05년경 임대용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던 중 2005. 5. 30.경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시 임대용차량 사용계약에 유상운송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 A이 수년 동안 대기업 임원의 운전기사 또는 주식회사 P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고 경력이 여러 차례 있어 보험사고 처리를 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차량 이외에도 Q 카니발 차량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청약서(갑 제11호증)에 보험계약자인 피고 A이 계약 체결 전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차량이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로서 요금(대가)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항에 체크가 되어 있고, 위 청약서에 첨부된 ‘꼭 아셔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피보험자동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