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5.11 2018도4064
폭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B 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