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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9 2017도1151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중 ‘ 벌 금 5,000,0000 원’ 을 ‘ 벌 금 5,000,000원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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