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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도21345
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장물 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 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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