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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8가합53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9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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