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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가단127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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