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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5가단8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7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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