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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53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웃에 있는 음식점, 종묘사 등에 들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침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격리를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각각의 피해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이 부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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