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941
무고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