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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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