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영농조합법인 내에서 일반적인 초기 사업자들과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연번 2024번에 대한 무죄는 다투지 않고 있으나, 위 2024번 또한 센터 장과 피해자가 동일인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는 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은 공범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D는 2001. 9.부터 2002. 1.까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5. 상반기 경 ㈜E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초경 경산시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을 소개 받아 H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I은 투자 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유사 수신행위를 하되, 필요하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또 한 J은 그 무렵 D의 소개로 G 영농조합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