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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48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2: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지하철9호선 강남고속터미널역 상선승강장(논현현 방향) 4-4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객차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9호선운영(주) 소유의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소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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