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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아는 형님에게 차량을 한 대 구입해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말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7.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무직 상태여서 월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량할부구매자료,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순번 7,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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