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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6661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2차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 ‘원고가 항소하여’ 이후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8나68094],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3.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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