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번지불상지 소재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시 덕양구 성사동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