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2. 1.자 95마1143 결정
[낙찰불허가][공1996.2.1.(3),321]
AI 판결요지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위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결정요지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재항고인

국제기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위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채권액이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것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은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결정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19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신청외인으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과 같은 빌딩에 속하는 6층 ○○○호 및 동 △△△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데, 위 6층 ○○○호와 △△△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인 1993. 10. 23. 채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3타경50637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신청외인이 위 공동저당 관계에 있는 위 6층 ○○○호와 △△△호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를 배당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한 법관과 이 사건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법관이 동일인이라고 하여도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5.8.29.자 95라13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