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3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빈정네 사거리 쪽에서 공 촌 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고, 같은 구 서곶 로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구 심곡동 서 구청 방면에 이르러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탁 옥로 51번 길 13-9 태영 프 라자 앞 도로에서 우측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제 스트 빌 앞 사거리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36,2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