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각 2018. 2.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관련 1) 광주광역시장은 2016. 3. 15. 광주광역시 고시 C로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위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은 2016. 6. 24. 광주 동구 E 일원 42,98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에서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현지개량방식의 ‘F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이하, F 정비계획이라고 한다
). 2) 동구청장은 F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하여 2016. 7. 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 7. 13.부터 2016. 8. 16.까지 위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으며, 2017. 1. 18. 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17. 2. 8.부터
2. 21.까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7. 4. 21. 광주광역시장에게 위 정비계획을 첨부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2017. 8.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인가를, 2017. 12. 13. 보상계획인가를 각 받은 후 2018. 3.경부터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가입 1)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정비구역과 약 29,281㎡ 가량이 중첩되는 광주 동구 G 일원 약 31,85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서 59㎡ 190세대, 84㎡형 336세대 합계 526세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피고의 대표자(추진위원장) H은 2017. 1.경부터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사인 J 소속 직원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2.경 J 소속 직원을 통해 피고가 사업추진 하는 아파트(K호 전용면적 84㎡타입)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