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장의 정비계획 관련 광주광역시는 2016. 3.경 광주 동구 C동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였고, 2017. 7. 13. 제5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지정 심의에서 원안의결 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가입 1) 원고는 2017. 4. 20. 광주 동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고의 주택홍보관에서 아파트(E호 전용면적 61㎡타입)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1회차 계약금 중 5,000,000원을 2017. 4. 20.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7. 4. 22. 1회차 계약잔금 15,000,000원과 2017. 6. 2. 2회차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의 수납관리기관인 G 주식회사의 H협계좌(I)에 각 납입하였다.
다. 피고의 중첩지역 변경 공문 발송 등 1) 그런데 피고는 2016. 12. 27. 피고가 사업추진 중인 재개발사업구역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이 광주광역시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이 사건 정비구역과 상당부분 중첩되어 피고의 재개발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동구청장에게 ‘피고가 추진 중인 사업부지와 간섭되는 토지분 19,611㎡부분에 관하여 기본계획 변경시 제척하여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동구청장은 2017. 1. 3.경 피고에게 '2016년도에 실시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중첩구역을 제외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