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D’이라는 유창청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 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2. 6. 2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E회사’ 등 선박 회사의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한드럼(200ℓ)당 7만 원 상당에 구입하고, F가 운전하는 G 탱크로리 유조차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ℓ를 가득 채워 한드럼(200ℓ)당 8만 5,000원에서 9만 원 상당으로 하여,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에게 총 63회에 걸쳐 1,890,000ℓ(이득액 141,750,000원에서 189,000,000원 사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벙커C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해상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