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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8:02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분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3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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