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55,050원과 그 중 142,373,030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원금을 139,2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3년 4개월로 각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간은 2019. 3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보증의 대가로 원고에게 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하며, 미지급 보증료와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B은행은 위 가.
항 기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12. 19. 피고와 사이에서 대출금액을 139,2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2018. 7. 5.까지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으로 13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기간은 2019. 3.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B은행이 정하는 변동이율 및 연체가산율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9. 7.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142,373,030원(= 원금 139,200,000원 이자 2,570,546원 비용 602,4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19. 7. 19.까지 미지급한 보증료는 182,020원이다.
마. 2019. 7. 20.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