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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6.13. 선고 2013가단397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397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B는 2012. 9. 19.경 피고 회사의 대리점인 소외 지에스홈쇼핑 드림지점의 보험모집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대해 최초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보험자인 원고가 녹내장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달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1회 보험료 34,05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0. 기존에 소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자신의 실손보험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4.경 원고가 녹내장치료 중이므로 사망보장은 치료종료 최소 3개월 후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실손보험은 녹내장치료 부분의 보장을 받지 않는 조건(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당시 원고가 녹내장 치료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을 거절하였고, B에게 제1회 보험료를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녹내장 및 갑상선질환에 대한 부담보조건으로 '스마트변액유니버셜CI종신보험'(무배당)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MG손해보험주식회사 및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원고가 현재 녹내장을 앓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녹내장 치료를 위하여 장래에 수령하여야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증액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만 하며, 새로이 발병한 갑상선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조건을 잘못 설명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최초 의도하였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이 거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나 해지시점의 결정은 원고의 판단에 기초한 것인 점, ② 원고가 갑상선 질환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낙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원고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점, ③ 갑상선 질환의 최초 발병시점이 불분명하나 소견서(갑 제11호증) 상 초진일인 2013. 6. 5.경을 발병시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 거절 시점(2012. 10. 4.) 및 기존보험계약의 해지 시점(2012. 9. 20.) 이후 갑상선 질환 발병 이전에도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인 녹내장 질환 부담보 조건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갑상선 질환이 발병한 이후인 2014. 1. 1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갑상선 및 녹내장 질환에 대하여 부담보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가 가입하였던 기존 보험계약의 경우도 녹내장 질환은 부담보 조건이었으므로 원고의 녹내장 질환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험모집인의 과실과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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