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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575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9행의 “없다.”까지 부분을 “또한, 원고나 B의 여동생 F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명의자는 B인 점, 보험모집인이 원고나 F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F이 B의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나 F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원고나 F에 대한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나 F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될 의사가 있었다면 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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