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잔,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취폭력 범죄는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