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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01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7,465원 및 그 중 24,987,592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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