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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6 2015고단10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10. 16:2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 여, 26세, 지적 장애 2 급 )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 찌 찌 보고 싶어요

ㅎㅎ” 라는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 13: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 혹은 동영상을 보내

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불상 일 오전 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E( 여, 28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14:03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을 제 1 항 기재에게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카카오 톡에 대한 내사) 와 첨부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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