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D(7 세), E(5 세), F( 여, 3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G, 1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방식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다시 피해 자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그 곳 신발장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6.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G, 1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떠나지 않자 “ 진짜 죽여 버려야 겠다.”, “ 칼을 들고 오겠다.

”라고 말하더니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미성년 자 약취 피해자 D, E, F는 2015. 11. 3.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 109동 1202호에 있는 C의 부모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C 및 C의 부모의 보호감독 하에 있었고, 매주 화요일마다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22: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침 그날이 화요일이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다른 친권자 이자 실질적 보호 자인 C 몰래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화성시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