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3.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3. 1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106동 4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고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0달러,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여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9. 4.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 D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에 피고인 명의 계좌 개설을 허락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개설된 계좌 중 1개(계좌번호 : E)에 82,513,360원을 입금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3. 8.말경 루마니아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여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방과 여권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루마니아 현지에서 위 계좌들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2013. 9. 2. 국내에 귀국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SC제일은행 고척동 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2013. 9. 4. 09: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SC제일은행 홍대입구점에서 위 E 계좌에 들어 있던 82,5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액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106동 402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물이 담긴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위 제2의 나.
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