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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1040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가.

피고 씨퍼스트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5,880,1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평택시 F 외 82필지 24,830.507㎡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83개 동 249가구(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중인 시행자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각 입주예정일을 2016. 8.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피고 계약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단위: 원) 1 A 앤씨디코리아 주식회사 2015. 9. 15.경 138동 3호 290,700,000 씨퍼스트코리아 주식회사 2016. 10. 6. 214동 2호 295,000,000 2 B 주식회사 서평개발 2015. 8.경~9.경 223동 1호 319,800,000 3 C 주식회사 플러스더블유 2015. 8.경~9.경 120동 2호 298,000,000 4 D E 엔씨디코리아 2015. 9.경 137동 3호 290,700,000 2)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갑(분양자인 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중도금대출 시 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양도되었으며, 계약해제 시 중도금 등의 반환은 중도금대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들은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및 피고들이 대출금 대위변제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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