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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70327 (1)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이유

1. 피고 C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3. 26. 피고 C의 거주지에서 피고 C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되자 이후의 소송서류는 발송송달로 송달간주 되었고, 제1심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0. 5. 송달되었다.

그리고 피고 C은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8. 12.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소송계속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후의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다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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