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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25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8.경 주식회사 E의 1인 주주인 피해자 F로부터 회사 운영을 부탁받으면서 피고인 A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주식 전체를 양도받은 것처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0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가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식 10,000주를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의 기장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법인 성우의 담당직원에게 보내고, 그 무렵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고양세무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J에게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이니 주식회사 E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모두 돌려달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J, 세무법인 성우의 각 사실확인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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