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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피해자 D의 진술, 피고인의 주거지 촬영 사진, 참고인 H,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 L은 당 심에서 ‘ 깨진 소주병 2 병이 포대에 담겨 있었는데 육안으로 위 소주 병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그 부근에 다른 소주병이 있는지 세세하게 수색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② H은 당 심에서 ‘ 캔 맥주 6개 중 피고인이 한 두 캔 정도 마시고 자신이 더 많이 마셨고,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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