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7. 19: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8세)이 ‘다리도 아픈 사람이 왜 술을 마시냐’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 다 부셔 버릴 겨”라고 하며 목발을 휘둘러 유리창과 TV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방안에 있던 서랍장 나무판을 가지고 나와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16:5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오전 조치원에 있는 예식장에 처인 D과 함께 갔다가 D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올 택시비를 주지 않고 피고인 혼자 남겨둔 채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 안방에 신문지와 이불 등을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출입문과 벽면을 통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1층 가옥 연면적 138.5㎡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D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 시가 미상(소방서 추산 피해액 9,126,000원)의 가옥 1동을 내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디엔에이감식자료채취보고서, 충북대학교병원 진료내역 촉탁회보, 화재현장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