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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9.10.15 2019가단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585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5858호로 페인트물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017. 1.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나114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8. 11. 2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선고하면서 이러한 지급을 넘는 범위의 1심 판결은 취소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8다47908호로 상고하였지만, 2019. 5. 30. 상고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5.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 법원 2019년 금제19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확정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청구권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확정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이익이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계속은 청구이의의 소 적법요건이 아니고,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피고는 언제든지 위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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