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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2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고, 그 중 절도죄로는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영업장에서 금원을 훔치거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금원을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서 이전의 전과에서 드러난 것과 동종의 수법이며, 이러한 수법은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피해를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이처럼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성행이 개선이 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26년여 만에 만난 생모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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