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짙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