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8738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78,613원 및 그 중 40,209,244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3
5. 21. C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3. 12. 26.경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5. 3. 18.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81,590,946원을 배당받고, 위 금원을 비용 2,785,365원, 이자 21,468,438원, 원금 59,597,643원에 충당하여 남은 원금이 40,402,35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9.까지의 원리금 64,078,613원(= 원금 40,209,244원 채권양도 전 발생 이자 1,149,384원 채권양도 후 발생 이자 22,719,985원) 및 그 중 원금 40,209,244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4.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