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 구차를 막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떼어 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운 구차에서 떼어 내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현장에 있던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1대 때렸으며,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이마를 3회 정도 때리며 일어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