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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3 2015고정1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숏12코치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중순경부터 2012. 9. 12.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인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신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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