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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5나2047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H, I, R, T, 피고 K의 인수참가인 U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 E, H, I, R, T, 피고 K의 인수참가인 U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항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청구와 재판의 주문을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1983. 10. 25.선고83다51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 C, D, E, H, I, R, T,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F, G, J, K, L, M, N, O, P, S에 대한 청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0면 제4, 5, 8행의 “U”을 “K”로 고치고, 원고와 위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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