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인수참가인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중 인수참가인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낙하산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 10. 기준으로 피고 B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채무자로서, 피고 B은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3. 12. 30.까지 일시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천시 F 소재 E회사에 있는 피고들 소유의 재봉기 52대와 재단기 3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13년 제77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제3자로부터 수차례 가압류를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15. 및 2014. 1. 6.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체동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단7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1. 17. 위 E회사 소재지에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집행장소에 목적물이 없어 위 가처분결정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6.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단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