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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18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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