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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노42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해서는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 K에 대해서는 과거 군대 선후배로서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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